제시린가드 2022.03.11 14:55

17년도 5월부터 19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많게는 한달에 25일 근무기간 동안 2달정도는 일이 없어서 근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일당81000원 1일 6시간정도 근무 하여서 한달 60시간 포함한 날만 22개월정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9.08.  243,000원  (7월월급)
19.07.  1,134,000원 (6월월급)
19.06.  1,620,000 (5월월급)           
19.04.  1,701,000    (3월월급)
19.03.  1,377,000    (2월월급)
19.02.  810,000     (1월월급)
19.01.  1,944,000   (12월월급) 
 
18.12. 1,053,000   (11월월급)
18.11 1,215,000   (10월월급)
18.10. 972,000    (9월월급) 
18.09. 1,863,000  (8월월급)
18.08. 567,000   (7월월급) 
18.07. 1,701,000   (6월월급)
18.06. 1,458,000   (5월월급)
18.05. 1,620,000    (4월월급)
18.04. 1,944,000  (3월월급)
18.02. 891,000    (1월월급)
18.01. 1,701,000    (12월월급)
 
17.11. 2,038,000   (11월월급)
17.10. 1,296,000   (10월월급)
17.09. 810,000        (9월월급)
17.08. 1,944000    (8월월급)
17.07. 515,000     (7월월급) 
17.06. 1,672,000   (6월월급)
17.06 1,458,000   (5월월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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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 한 기간을 제외하고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모든 주를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노동ok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자동계산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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