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40시간 의무 사업장입니다.
월 290만으로 계약되있고 기본급265만+고정 법정수당25만 이런식으로 되있습니다.
고정 법정수당은 저희 회사가 월6회 휴무기때문에 2일분은 고정수당 항목을 만들어 290만으로 맞췄
습니다.
근무시간상 하루3시간의 심야수당이 고정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명세서를 받고보니 심야수당을 지급하기위한 통상시급 계산을 고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법정수당도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265만원이 아니고 290만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법정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고정법정수당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의 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