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ki 2022.03.14 10:22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시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웹캠을 통한 근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시에는 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걸 염려해서 이미 하루일급여의 20%를 공제 하는데.. 

그것도 사장이 맘에 안드는지 각자 집에 웹캠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 이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재택근무하는데 정장입고 근무 하는것도 아니고 .. 가벼운 옷차림에 근무를 할수도있고 개인공간이 노출이 될수도 있는데 

사회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아닌지..그리고 사장이 남자 사장이고 저희회사 대부분이 여직원들입니다. 

혼자사는 여직원들도 많구요 ... 행여라도 나쁜마음먹고 감시라는 명목하에 개인사생활까지 볼수있는지 불안할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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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웹캠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웹캠의 경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기능이 같고 비대면회의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재택근무 내내 웹캠을 설치하여 감시한다면 이는 CCTV와 다를 바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또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막연한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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