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출근, 점심(휴게시간)1시간 미부여, 연차, 금요일 저녁 8시이후 근무시 수당미지급, 아르바이트근무한 기간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이후에 자료들을 내고 하다보니 회사에서 합의의사를 밝혀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제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기 위해 면접도 보고 제안도 받는데 출석해서 조사할때마다 감독관이 기소할수 있어야 된다며 가지고 간 자료들을 다 무시하고 하니 힘들어 길게 갖고 갈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도 실패한것 같고 중요한 면접도 앞두고 있어서 합의의사를 밝히자 합의를 했고요.)
궁금한점은 제가 진정서를 적을때 괴롭힘도 적었었는데 감독관님이 처음 출석해서 조서?를 쓸때 그건 일단 많으니 보류하자고 하시더군요. 이후에 회사와 함께 대면조사할때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어제 취하서를 쓸때 처벌의사가 없음에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하였는데 보류한것까지 내용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그 처음에 도장찍었던 조서?를 감독관이 별거 없다고 도장만 찍으라고 얘기해서 제대로 보질 못했거든요. 감독관은 조사내내 불편하게 해서 더는 이 분을 통해서 회사와는 다투고 싶지 않고 만약 보류를 해서 적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때문에라도 한번 진정해 조사라도 받아보고 싶어서요. 사실 감독관에게 전화해 물어보면 되는데 너무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서..추후에 관련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일단 합의금액은 아쉽긴 해도 나쁘진 않아서 그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취직이라는게 제 맘대로 되는것이 아니고 무직인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괴롭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괴롭힌 사람들한테도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을 영향을 줄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취하하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시 사용자에게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사한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얼마나 재직중인 행위자를 위해 객관적 조사와 조치를 할지는 의문일 것 입니다. 만일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