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아빠 2022.03.16 11:15

안녕하세여. 저는 농업기술 센타에서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입니다.

21년 까지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다 22년 부터 용역에 위탁해 현재 용역직원 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이며  단체협약에도 36조(적정인원 확보와 정원유지), 37조(임시적,시간제,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38조(위탁) 사항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라고 돼어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정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조합과도 사전에 전혀 논의 및 합의 한적이 없습니다.이에 저희 조합에서는 단협위반과 불법파견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상황이 단체협약  위반 및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와 맞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리의 권리와 당당하게 일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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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92조에 따른 벌금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불법파견이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파견금지업무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등이 해당할 것이나 먼저 파견근로자인지, 용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은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파견이나 도급계약의 경우는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먼저 도급을 가장한 파견인지 여부,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뿐 아니라 도급계약, 민간위탁까지 금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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