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수령하고
공공기관 기간제(12개월 근무)로 재취업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월25일이었고 취업일자는 3월2일 계약만료는 2월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52 | |
해고·징계 |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2.03.17 | 1174 | |
휴일·휴가 |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 2022.03.17 | 2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 2022.03.17 | 376 | |
근로계약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22.03.16 | 73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 2022.03.16 | 5387 | |
기타 |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 2022.03.16 | 30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16 | 296 | |
근로계약 |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 2022.03.16 | 527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239 |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577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941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03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0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1 |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28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08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1 | 2022.03.16 | 4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2개월 이상, 즉 1년으로 보기에는 1일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