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 52시간합의 , 보통 월~금까지 50시간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월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간다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건지요? 월화수목금토월(7일) , 월화수목금월 (6일) 토요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22.03.17 | 879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4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 2022.03.17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5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581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52 | |
해고·징계 |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2.03.17 | 1175 | |
휴일·휴가 |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 2022.03.17 | 249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1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 2022.03.17 | 376 | |
근로계약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22.03.16 | 73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 2022.03.16 | 5391 | |
기타 |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 2022.03.16 | 31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16 | 296 | |
근로계약 |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 2022.03.16 | 527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248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581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946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03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6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