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감자 2022.03.17 16:38

안녕하세요 

의사3명(의사 두명은 오너. 한명은 페이닥터) 직원 12명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오픈한지 4년된 개인의원입니다.

작년까지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서 힘드니 서로 돕자는 취지로 연차 5개 주시다가 이번에 변경된 법에 의하여 연차를 조정해주셨는데요 

1년차는 11개, 2년차 이후로는 무조건 15개.

연수가 늘어도 추가되는 연차 없음. 모자란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음  

40시간 근무에 의해 주 1회 반차를 가고있는데 반차날 연차를 쓸 경우 반차는 없어지고 연차 1일로 계산. 

이렇게 통지를 하셨습니다.

법데로 해준다고 하시며 이렇게 통지하셨는데 직원들이 인정할수없기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원장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

법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누군가는 신고를 하라는데 신고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말에 신고의 의미도 없어보이고 

신고해도 뾰족히 달라지지 않더라는 말에 용기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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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라면 4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시간의 반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임의적으로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는 기본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임금을 그대로 보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을 기본근로로 하는 경우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시고 계속하여 이같은 행태를 보일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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