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르르뎅뎅 2022.03.18 01:12

2015년 3월2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학원장이 2020년 4월10일에 본인 마음대로 급여체계(월급제-> 비율제)를 바꾸자며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5,952,948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3개월 총 급여액이 5,900,000원이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9,949,063원을 지급 받야되는데 굳이 퇴직금을 다 받아야겠냐며  남은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그때 덜 지급한 3,996,115원을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2020년 4월 1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비율제로 근무했던 부분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고 페이만 학생 1명당 얼마.. 이런식으로 했지 업무는 지시하는대로 다 했습니다.

4대보험에 등록된 소득 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이 다를경우... 4대보험에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 실제 받은 급여액 기준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0 23:43작성

    노동OK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0년 4월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그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202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미지급받았다면, 그 청구권은 2023년 3월까지  인정됩니다.

    참고할 사례

    그리고 귀하가 '퇴직금을 다 받아야겠냐'는 회사측 물음에 대해 귀하가 당초의 퇴직금(995만원)을 수령하면서 그 일부(399만원)을 귀하의 자발적 의사로 반납하였다면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상담글 내용은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있습니다. 급여형태(성과급제)는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판단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업무의 지휘감독, 업무장소 및 출퇴근의 구속성, 4대보험 가입여부, 복무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담글만으로는 2020년 4월부터 성과급형태로 급여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급여형태외 나머지 부문에서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할 사례

    3.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77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2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67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295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1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05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182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5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08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19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2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14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89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38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