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수가 있나요?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고 환급금액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일정을 회사가 몇개월을 연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보통 3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6월이후에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유도 궁색한게 추가징수한 사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받아서 회사는 전달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수가 있나요?
세금 신고가 이미 끝났고 환급금액도 결정이 되었는데 지급일정을 회사가 몇개월을 연기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보통 3월이면 환급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6월이후에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유도 궁색한게 추가징수한 사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받아서 회사는 전달만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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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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