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단직근로자로 당비휴근무를 들어가고있는데 연차사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시 당직전체나 주간이나 야간에만 연차를 쓰면 다음날 비번이 안주어지는건가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원래 비번인 날 나가야되는거라면 연차가 아무의미없지않나요...?
제가 감단직근로자로 당비휴근무를 들어가고있는데 연차사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시 당직전체나 주간이나 야간에만 연차를 쓰면 다음날 비번이 안주어지는건가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원래 비번인 날 나가야되는거라면 연차가 아무의미없지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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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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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 근무 후 비번은 당직 근로를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일인 당직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쉬고 다음 당직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2일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