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e 2022.03.21 08:59

안녕하세요 

직종은 cu 편의점입니다.

2015년 9월 28일~ 2016년 11월 18일 주 5일 근무로시작해서 주 6일로 바뀜

일일 12시간 (20:00시~익일오전08:00)

 

2016년 11월 18일~2017년 7월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

 

2017년 8월1일 ~2022년 2월 28일 주 6일근무 일 9시간근무 (1672일)

 

 

2022년 2월 28일 당일 퇴직통보와 동시에 퇴직

위 두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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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작된 휴직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 해당 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채용된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 통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상관없으나 일방적인 퇴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약 1개월 가량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당일 퇴사통보로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이 약간 감소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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