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프림 2022.03.21 12:05

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자로

월~금요일까지는 일7시간 근무(6:30~14:30로 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5시간(6:30~12:00로 30분 휴게시간 포함) 

위의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이나 주40시간 근무이니, 주5일(주40시간)근무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애쓰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일의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이므로 1일 8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198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279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54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19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6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753
»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2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92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2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75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06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2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14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212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