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근무하여 20200714부터 20220314까지 근무하고 15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3시간씩 일했을때도 있어서 퇴직금 계산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10992*5 로 계산하여야 맞지만 작년이 끼어있어 작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계산기로는 불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또한 현재 퇴사한지 14일이 안돼 노동부에 체불임금이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때 대표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월급여에 통상임금 시급이 인상이 되었다면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이 원칙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용자 귀책사유 기간이 3개월 이상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 시작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직일가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