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노동자 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 도움주셔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요약>
인사팀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 - 저성과자 - 맞다고 확인 받았고,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조직책임자가 막무가내로 희망퇴직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희망퇴직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조직책임자로부터 저성과자로 고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실시하게 되었고
인사팀으로부터 제가 희망퇴직 대상자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진행하려니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조직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조직책임자 분께 "저는 저성과자라서 조직생활이 잘 안맞는 것 같다는 사유로 희망퇴직 희망한다"고 동의를 구하려했으나

조직책임자분은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의해주려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저를 대체할 신규 인력이 채용 계획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주까지가 희망퇴직 신청 마감인데요.

이렇게 조직책임자가 막무가내로 희망퇴직 동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희망퇴직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공고된 사내 희망퇴직이 도입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자를 받습니다.
희망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조직 내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원 판례(2005.11.24,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0541)> -> 여기서 검색을 통해 찾았습니다.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ㆍ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 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측의 희망퇴직 심사 결정에 있어서
제도가 도입된 경위 - 본인이 희망하는 저성과자에 한해 회사내 인력 선순환 목적으로 퇴직 신청자를 받는다고 되어있고
저는 인사팀에서 대상자라고 했으니 사내 희망퇴직에 대한 객관적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희망퇴직 심사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한다고 했는데요

<문의사항 상세>

1. 희망퇴직 대상자이지만, 조직책임자가 막무가내로 희망퇴직 동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희망퇴직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회사(조직책임자)측에서 저의 수리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사유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약에 제가 조직책임자 측 수리 거절의 불합리함을 인정받으면 희망퇴직에 준하는 처리를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조직책임자 측 수리 거절의 불합리함을 인정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확보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4. 만약 조직책임자 분이 저의 희망퇴직을 끝까지 동의를 안해줘서 희망퇴직 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저는 저의 희망퇴직 거절 사유가 부당하고, 희망퇴직금을 보상받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피소송인을 어떤 분으로 지정해야하는지, 소송 진행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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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크게 해고, 퇴직(합의퇴직/임의퇴직), 자동종료로 나뉠 수 있고 이 중 합의퇴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상의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합의퇴직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보통은 합의퇴직등의 형식이지만 비진의의사표시 등으로 해고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존재하나 귀하와 같인 회사가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퇴직을 해야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혹은 희망퇴직의 조건이 어떤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4.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판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고,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일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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