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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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03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7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6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36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838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0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69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2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69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593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