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코로나 격리기간의 휴일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5일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3/13~3/19 이라면 휴일을 2일을 제외 해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5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23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819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0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61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2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39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588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198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272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47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 2022.03.21 | 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격리 기간이 귀하의 확진으로 인한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소의 지시로 인한 재택치료 행정명령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해당 재택치료기간중 유급휴일을 부여했더라도 13~19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제외할 휴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