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를 잘 몰라서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A회사(법인) B회사(A회사대표의 아들) 이렇게 회사가 AB로 있고 저는 B회사 소속이지만 관리감독은 A회사 대표가 모든걸 진두지휘했습니다. (B회사의 아들은 명의만사장)
현재 A회사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지금 재판중에 있구요.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고 산재 휴업급여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러던 도중 A회사 대표는 저를 횡령범으로 몰고 고소를 하면서 저를 바로 해고했습니다. (B회사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통지함.)
그래서 저는 B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이부분의 진두지휘의 장본인은 A회사 대표이사라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구약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성추행으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B회사(제 소속)을 상대로 산재휴업은 급여의 70% 밖에 받지못하여 30%는 회사에서 보존해줘야한다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인데 괜찮은지요?
2. 저를 해고해서 구약식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3. B회사 소속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4. 산재 종결 후 연차 수당도 요구 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청구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혹은 형법 혹은 성폭력처벌법등을 위반하여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끼친 자가 A회사 대표가라면 해당 A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 근거해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A회사 대표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A회사가 귀하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A회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