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히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본 업장은 잘 진행되는 회사였으나 갑자기 인수 한다고 하여 퇴직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3여달 지나고 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을 뽑을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주5일제 였으나 6일근무로 하며,
대휴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본 업장은 포괄임금제 입니다.
1. 정산을 하려는데 대휴를 기본연장근무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닙니다 저희가 쉬어야 하는데 못쉰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