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audo 2022.03.23 15:22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9년 4월 11일에 입사하고 19년 12월 31일 종료 후 재연장 되어

20년1월1일 ~ 21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퇴직일자는 22년 1월1일로 되어 있음)

이렇게되면 21년 한해 동안 출근하였기 때문에 22년도에 연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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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365일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 이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제외)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무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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