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수수 2022.03.23 17:4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회 회사는 주40시간 + 주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12시간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는데 토요일도 위와 똑같이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수당'으로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494
기타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22.03.23 377
»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82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2022.03.23 474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00
임금·퇴직금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3.23 2771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2.03.23 49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2.03.23 168
여성 육아휴직 2022.03.22 1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45
임금·퇴직금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2022.03.22 182
산업재해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2022.03.22 666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1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3.22 235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73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491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565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197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