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휴식하고 싶지는 않는데 4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되는지요?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 4만원으로 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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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에서 휴식하고 싶지는 않는데 4시간 근무후 퇴근해도 되는지요?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 4만원으로 알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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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77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475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