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타임짱 2022.03.24 22:4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10.1 입사
중간에 연봉이 올랐고
2021.12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서 의무가입)
2022.4.1 퇴사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퇴사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내어 계산하는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
•퇴직연금 (dc형) 

이 두방식에서 100만원 가까이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일경우 입사부터 1/12 를 해서 적립하기때문인것 같은데
이경우 퇴직연금 가입전까지는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으로 받기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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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2. 퇴직연금 DC형이 설정되어 2022.4.1까지 약 5개월에 대해서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2021.12~2022.4.1까지 5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합니다.

     

    나머지 2019.10.1~2021.12.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재직일수에 대해 2022.4.1을 발생일로 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2022.1.1~3.31 사이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서는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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