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택(탄력)근무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1년 변경 식]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40*정산기간(매1개월의 역일수)/7
정산기간 최대 연장근로시간= (정산기간 역일수/7)*12시간
정산기간 최대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과거 기준)
- 근무일:21일 (공휴일 2일 제외)
- 총연장 근무시간: 21일*2.4시간 = 50h 24m
- 최소 근무시간 : 21*8 = 168h
- 최대 근무시간 : 168h+50h 24m = 218h 24m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21년 변경 내용 기준)
- 주당 40시간, 정산기간 31일
- 총연장 근무시간: 12*(31/7) = 53h 6m
- 최소 근무시간 : 40×31÷7 = 177h 6m
- 최대 근무시간 : 177h 6m+53h 6m = 230h 12m
위 기준에 따르면 기존방식과 변경방식에서 근무시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무와 최소근무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해도 될까요?
2.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 산정 시 3월 공휴일 2일 16시간을 제외해도 될까요?
a. 177h6m - 16h와 같이
b. 아니면 정산기간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31일 - 공휴일 2일=29일)
c. 아니면 8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177h6 중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3. 공휴일 제외시 연장근무 또한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정산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며, 이는 1주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이 됩니다.
2)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으로 여기에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하는 휴일근로까지 포함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52.0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시 탄력근로제 시행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를 해당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단위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