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위하여 2022.03.25 20:40

시급제

토요일 정기휴무


일요일

인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팀별 (계약서 상) 격주 휴무
한팀은 출근조

다른 한팀은 휴무조 지만 업무 특성상 강제 출근에 1.5배 수당을 지급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쉬어야 할 경우 무급처리)
 

1.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2.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초과근무시
3. 출근조가 근로자의 날 휴무시
4.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5.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초과근무시
6.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휴무시

각 경우 기본급을 10이라 가성했을때 몇을 받아야하나요?

회사는 복불복이라서 출근시 모든 인원 15의 임금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닐경우 받는 현재 임금입니다.
 
1. 출근조 근무시 - 10
2. 출근조 휴무시 - 10 ( 연차 1회 차감 )
3. 휴무조 근무시 - 15
4. 휴무조 휴무시 - 0 ( 무급처리 연차차감x)
 
 
휴무조가 근로자의 날 쉬게 될 경우 1의 임금도 못 받고 무급처리 된다면
지금 하고있는 근로계약이 법망을 피한 (고의든 아니든)악의적인 계약이라고 봐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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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0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이 정기 휴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인가요?

    상담내용상 귀하의 주휴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중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런데 해당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등 법정공휴일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가 되어2배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 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일요일 격주 근무가 주 40시간 범위내의 근무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범위 밖이라면 근무조나 비근무조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휴일인 경우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즉 2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위하여 2022.04.11 23:49작성

    주휴일은 토요일 입니다.

    회사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하지만 2주 기준으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이주를 합쳐서 80시간 근무입니다.

    (각 주당 월~금 36시간 격주 일요일 8시간 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 내용

     

    올해 근로자의 날 기준 일요일

    무급휴일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 입니다.

     이날의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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