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청소아르바이트
20200714~20220315
하루 5시간 주 5일
주휴수당 ,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현재 노동부 진정중이고 근로관리2?? 담당자 배정됐다고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4대보험도 미가입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넣었더니 대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넣었더군요. 심지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서 찾아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따로 해야 하는 것 같아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격청구를 넣었는데 건강보험은 어디서 피보험 자격청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고용보험은 제 근무기간을 나눠서 가입해놓았는데 180일은 넘긴 하나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대표가 현재 제가 일했던 날에 cctv를 일일히 돌려보며 휴게시간과 업무에 대한 것을 체크중인데,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미가입 분쟁에 있어 이게 지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일한지 21개월 가량이 돼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상당하다는 점과 이미 퇴사를 한 다고 밝힌 후의 기록만 남아있을텐데 그날 정해진 업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3.현재 노동부 진정과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만 진행중인데 대표가 쉽게 주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호구취급받은게 억울해서 고소도 하고싶은데 그냥 담당근로감독관에게 고소한다고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4. 근로계약서상 3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시작하고 몇 달 뒤 5시간으로 늘어났지만 거리두기제한으로 인해 3시간씩 다시 일했다가 제한이 풀리면 다시 5시간으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알바를 구할때 공고 자체를 5시간으로 올리기도 했구요 이 때 통상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정할 떄 5시간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CCTV 기록도 참고는 가능할 것 입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3.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은 모두 벌칙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므로 다소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