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에게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봤을때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검진 휴가도 부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법안이 발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진전된게 없었던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 2022.03.28 | 715 | |
임금·퇴직금 |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 2022.03.28 | 668 | |
» | 기타 |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2.03.28 | 294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4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592 | |
기타 |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 2022.03.28 | 35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 2022.03.28 | 20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3.28 | 299 | |
임금·퇴직금 |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 2022.03.27 | 580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 2022.03.27 | 1001 | |
임금·퇴직금 |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 2022.03.27 | 518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 2022.03.26 | 1019 | |
임금·퇴직금 |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 2022.03.26 | 368 | |
여성 |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 2022.03.26 | 1504 | |
여성 |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 2022.03.26 | 708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95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797 | |
고용보험 |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 2022.03.25 | 291 | |
기타 | 부당해고 1 | 2022.03.25 | 456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74조 임산부의 보호, 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75조 육아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4에는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