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징가제이 2022.03.29 12:33

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환급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직장 근무시 네트(net)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에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무연도 2020~2021)

이후 중도퇴사환급금은 네트계약이라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들은 적 있어, 세무사를 통해 전 사업주와 연락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급액은 현직장의 그로스(gross)계약에 따라, 연말정산시 제가 직접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직장 사업주 측으로부터 네트계약 시 세금은 병원에 귀속되는 항목이고 계약서상으로도 명시된 내용이라 중도퇴사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다시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표기된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 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트 계약은 현재 잘 행해지지 않는 형태의 계약이고, 때문에 네트 계약 형태의 다음 직장과 전 직장 사이의 세금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중도퇴사환급금을 받았다는 곳도 있고 돌려줄 수 없다는 곳도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Q) 환급금을 못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전 직장 고용주 측과 합의가 되어 '직접 입금' 받은 항목인데 다시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연락을 받은대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올해 연말정산시에 과도한 세금이 나와서 왜 이렇게 나왔나 알아보니 전 직장에 잡힌 소득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금액은 전 직장에서 1년치를 미리 낸 세금이어서 중도 퇴사시엔 국가에서 사업체 측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사업체 측에서는 중도퇴사자에 그 금액을 주고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그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형태라 이해를 했습니다. 중간에 전 직장에서 받은 환급금으로 중도퇴사자가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이해를 했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는데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네트계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하 생략)'

    따라서 정산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할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53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4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860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4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8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79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08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2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473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2.03.29 48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2022.03.29 10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1903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57
»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2133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29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