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2022.03.29 12:50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3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 있을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36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1791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29 192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388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70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544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70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2919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324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337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0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599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18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22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51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47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2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1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5806 Next
/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