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아범 2022.03.29 22:46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면담을 하다가 결국 퇴사를 협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표와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2 협의를 하였고 잔여연차(11.5일)와 일자를 협의하여 3/31 권고사직 사직서도 마무리를 짓고

인수인계도 길게 하지 말고 인정을 해줄테니 2일만에 끝내라고 해서 실제 근무는 3/4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23 메일로 퇴사 변경 통보와 함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지급 동의서에는 급여 23일 치와 퇴직금에서 1년동안의 주유비(약 180만원)를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기업이다보니 연봉을 맞추기가 어려워 근무조건과 주유 및 주차비 지원을 구두 상으로 협의하였는데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던 주유비 내역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저는 반발을 했고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 사정을 얘기를 했고 대표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내용으로 받던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에

협의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3/31 일자 퇴사 또는 퇴직날짜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로 지원했었던 주차비(90만원)도 추가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연차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기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법과 원천세법을 적용하여 대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사 시 잘 마무리했으면 해서 구두 상으로만 합의를 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으면 3/4일자를 적용하여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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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kyusksss 2022.04.06 18:03작성

    읽다가 열불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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