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녀 2022.03.30 11: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6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에 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894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6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2.03.30 1388
임금·퇴직금 설연휴 급여계산 1 2022.03.30 1184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192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4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2022.03.30 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3.29 475
기타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2022.03.29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2.03.29 48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2022.03.29 10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2.03.29 1914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57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2184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29 234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444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