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22.03.30 16:03

 

 

 

 안녕하세요.

 

노동 ok에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현재 상황  : 국내 비거주 외국인(미국거주 미국인)이며 국내법인(본사)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국내에는 근로소득및 다른 소득 발생하지 않음.

 

                   외국인에게 국내법인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행사예정으로 스톡옵션행사이익이 발생예정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게 발생한 행사이익의 세금 처리 방법 확인 부탁드려요.

 

 

 

**  국세상담센터 국제조세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고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다면

 

   스톡옵션행사이익의 세금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없음,

 

  

 

 세무서 담당자에게 추가 문의를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셔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는 노동상담 전문 사이트이므로 해당 세금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2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20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0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4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82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80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8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46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925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74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64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910
» 기타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2022.03.30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