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 52시간(주 40시간 +주 연장근로12시간)외 초과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인게 맞나요?
Q2.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환산 시 월 209시간이 맞나요?
Q3. 주 52시간 시 월시간을 계산하려면 (주40시간*4.345주)+(주 연장근로12*4.345주*1.5) =173.8+78.21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209시간이 주52시간이 월로 계산된 총시간인건가요?통상임금 시급을 구해서 월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아래 4번의 실급액으로 계산 시)
Q4.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계산 및 통상임금의 시급은 어떻게 역산해야하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연봉 4500만원, 월급여 375만원, 연장근로 월12시간/ 야간근로 월18시간/휴일근로 월18시간, 비과세 식대수당100,000원
통상시급 계산법 : ?
기본급 계산법:?
연장근로 계산법:?
야간근로 계산법:?
휴일근로 계산법:?
Q5. 노동OK통상임금 계산에서 포괄임금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상시급계산 시 야간근로수당은
왜 0.5만 곱해야하나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모두 1.5를 곱해야하는게 아닌가요?
Q6. 노동OK 통상입금 계산에서 포괄임금제인 위 4번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 시 통상임금 시급은 (월기본급+고정수당/209)로 되어있는데 위 4번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 시에는 통상임금 시급이 틀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통상입금 시급은 [209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1.5)] 의 합으로 나눠져야 통상임금 시급이 나오게 되고 급여명세 항목 [(월기본급액)+(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시급*1.5)+비과세수당]=3,750,000원으로 합이 맞춰지게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1조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3) 주52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주48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4.345 + 주12시간*4.345주*1.5 = 대략 28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4) 급여명세서의 내용과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될 거 같습니다.
5) 야간근로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가산분인 50%만 추가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기본근로 외에 일한 시간이므로 기본급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50%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