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참아요 2022.03.30 19:54

병원 영상의학과 4조2교대 12시간 근무중입니다.

주주휴휴야야휴휴주주 형식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근무형태이다보니 점심시간 제외한 근무시간이 어떤 달은 174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한달을 근무했을시 174시간이 되지 않는 달은 부족한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상시근로자들의 경우 역시 174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주간상시근로자들은 급여삭감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 주간상시근로자들은 주간만 일해도 174시간이 넘게 되는 달이 간혹 존재하는데 추가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     에  간혹 174시간이 되지 않아도 급여 삭감이 없다합니다.

   상기 적용사례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건지요.

2.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줄수는 없다합니다.

   교대 근무상 간혹 주 3일 정도 일하게 되어 36시간만 근무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15시간 이상을 일해도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그냥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주 40시간을 전제조건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3. 2교대 특성상 12시간씩 근무하다 보니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요.

   1일 12시간씩 근무하지만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요.

   1일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만 주 40시간이 되지 않을시 연장수당이 발생 안되는 것인지요.

4.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의 경우(20시 시작-08시 퇴근) 마지막 야간근로이후 휴휴 일중 하루가 유급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인지 무급처리가 맞는것인지요.

    현재는 근무후 OFF로 짜여진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는 기본급+각종 수당들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아는것이 많이 없어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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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07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월급제의 경우라도 17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자의 경우도 174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의 적법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컨대 합리적인 임금지급기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닙니다.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지 아예 미지급(주 15시간 이상임에도)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반드시 일요일이나 특정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평균적으로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주기 8일이 아닌, 7일 중 1일은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든세상 2022.04.18 19:14작성

    상기 예를 적용할 시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면 답변이 달라지는 면이 있을까요?

    일주일중 유급 휴일 일일이라던지 또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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