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2.03.30 20:33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지부의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부규약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부규약 제 30조 (임원)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2명

3)회계감사 3명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지부규약 제 22조 (대의원대회 기능 )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 결정한다.

1) 지부규약 및 각종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수지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불신임,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해산 합병, 분리에 관한 사항

6) 노사현의위원및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조합비 책정에 관한 사항

8) 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지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조합, 연맹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승무직 회계감사는 공제회 감사겸임)

12)상급단체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3)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19.07.08 신설)

15)기타 중요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의 기능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약 제 32조 (임원의 선출)

1)위원장, 대의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임기만료 전 1월 2째주 화요일에 직선으로 선출한다

2)승무직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대의원의 인준을 받는다

3)정비 부위원장은 정비 대의원 선출시 최다 득표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4)회계감사... 생략 

※모든 선거에 관한 건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규약 32조 2)에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승무직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할 수 있는지요?

위 규약 제22조 대의원의 기능중에 임원의 불신임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출의 기능은 없는데 위와같은 방법으로  승무직 부위원장을 지명 또는 인준(임명)을 해도 노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올바른 승무직 부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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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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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선출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은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23조 임원의 자격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23조에 따르면 노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과 자치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총회 혹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했고, 이 방식도 규약 상 절차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였다면 노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3. 만일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시정신청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회시번호 : 노조 01254-683,  회시일자 : 1997-07-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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