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2.03.30 22:27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소속 조합원입니다.

제 20 조 (소 집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은 정기 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정기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매년 2회로 하고 3월, 10월 중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2)지부위원장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 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소집공고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대회 일 7일 전에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 또는 대회 소집권자가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회의자료는 7일 전에 대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서 재공고하여아 한다.

본 지부는 2022. 3 15일 위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8건으로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의는 22시경 6번째 안건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한 대의원이 2020년 예산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조합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하여 정회를 반복하다가  23시경 대의원들의 동의로 남은 안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것을 전제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의장의 정식 폐회선언은 없었고 일정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대의원들끼리 구두로 합의하여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3.21일자로  2022. 3. 29일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을 비롯해 남아있던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위 공고된 임시대의원대회가 속개가 되는 회의가 아닌'임시대의원대회' 라고 전제하고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위 규약 20조 2)에 따르면 '임시대의원대회는 대의원 3/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라고 명시된바, 본 지부의 임시대의원대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만 개최할 수 있는지요?  위원장 단독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위 규약 제 21조에 따르면 '단. 대의원대회의 회의자료는 7일 전에 대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라고 명시된바, 22. 3. 21일 공고한 2022. 3. 29일 임시대의원대회의 회의자료도 재배포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 3) 위의 정황들을 살펴볼때 3.15일의 회의가 3.29일에 속개가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기의  임시대의원대회로 봐야하는지요?

 

항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노동OK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1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단독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단축했어도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3월 15일에 의장의 폐회선언 존재 여부, 통상적으로 대의원대회나 총회가 1주일 이상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정회 및 폐회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정회 혹은 폐회 구분의 실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283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0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16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07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6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29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1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07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52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76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83
임금·퇴직금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737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1
»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1 2022.03.30 861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기능 1 2022.03.30 736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35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5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2022.03.30 382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