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2.03.31 07:38

대의원대회 결의로 개인 급여 공제가 가능할까요??

쟁의기금 확보를 위한 결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아님 결의를 받고 개인 동의서 작성을 따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조법 11조에 따라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단협의 근거와 별개로 규약에도 조합비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대의원대회가 규약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면 규약개정을 통해 기금확보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는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집단적으로 모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2004.4.10, 임금정책과-1249)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4140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34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4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240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7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0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705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062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79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398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39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12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28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61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655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01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35
» 노동조합 대의원 기능 관련 1 2022.03.3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06 Next
/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