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19 2022.03.31 10:02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보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차유급휴가시 주 전체를 사용할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은 알겠는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약정휴일 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등으로 인하여 주 월~금요일을 다 쉬었을경우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1. 월~목 : 약정휴일, 공휴일로 휴무 금요일 연차 : 주휴수당발생여부

2. 월~금 : 약정휴일 , 공휴일로 전부 휴무 : 주휴수당발생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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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게 되므로 결근이 아닌 휴일, 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쉬었을 때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의 목적과 성격인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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