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니 2022.03.31 12:49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 재직중인데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 및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으나, 복지 차원에서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연차 지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근무한 일수가 1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제공된다.)

1)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6월 15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6/11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제공 되어, 잔여 연차 미소진시 해당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2021년 연말 상여금을 2022년 3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나요?

3)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해고도 자유로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5월10일에 퇴직 의사를 밝힌 후, 혹시 중간에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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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라도 퇴직시 입사일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상 합의가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상여금이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일부를 포함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절대해고 금지기간 규정, 해고의 예고를 제외하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등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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