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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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17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0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19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304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1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18 | |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4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0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78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1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8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될 것 이므로 휴일그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기본적으로는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이미 평일(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충족했다면 토요일 모든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