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365일 근무 주 40시간 근로입니다
2004년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작일은 매년 3.1일자이며 근무종료일은 매년 2.28일자 입니다.
2020.12.25~2021.12.26일까지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2021.1.2월분 해서 2일이 생기는건지
연차가산일수가 8일 부가되어 11일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총 발생일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35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2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72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31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67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004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74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1895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091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560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7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16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8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08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277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0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를 말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인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위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020년 80% 이상 출근했으면 2021년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당연도에는 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연차휴가사용촉진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2022년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