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12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14-3/18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3/12일에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7일간 격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14-3/18 병가 처리를 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하루 빠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빠지는 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620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76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6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20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0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19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308 | |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16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18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3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4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0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78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결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759, 회시일자 : 2013-05-0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귀하께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