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코리 2022.03.31 16:59

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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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4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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