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3교대근무 사업장입니다
15년넘게 같은조에서 근무해왔는데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다른근무조로 보내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3조3교대근무 사업장입니다
15년넘게 같은조에서 근무해왔는데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다른근무조로 보내는게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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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789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5293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317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38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328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03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347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0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34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824 | |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50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1627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1718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4132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33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4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238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77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무조 별 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배치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변동되는 근무조에 편성되어 연장과 야간근로가 발생하거나 기존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보다 추가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