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바람 2022.04.01 10:13

안녕하세요

3조3교대근무 사업장입니다

15년넘게 같은조에서 근무해왔는데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다른근무조로  보내는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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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무조 별 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배치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변동되는 근무조에 편성되어 연장과 야간근로가 발생하거나 기존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보다 추가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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