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2022.04.01 10:30

근로자는 원장2명(여:수업,남:차량) 국어(본인) 영어샘 과학샘 차량기사님 이렇게 6명이었구요


2007년 3월 14일경 입사 2022년2월 25일 퇴사했어요


4더보험은 제가 넣고싶지 않다해서 첨부터 안 넣었는데 원장님이 세금 문제때문에 안되겠다고 2020년 9월경부터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입사시 계약서는 쓰지 않았었는데 2021년 12월 말경 입사초부터 근로계약서를 몰아썼구요 프리랜서 계약서도 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서 싸인할땐 퇴직금란이 비워져있었는데 원장이 가져가고 며칠 뒤 다시 줄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이라고 써두었드라구요


제가 대학 졸업을 하지않아 무자격강사인데 입사시부터 다오픈했고 원장도 상관없다 해서 근무했고요 그러다 제가 몇번 관둔다했는데 원장이 붙잡아서  5년가량 근무하다 남편 발령때매 타지로 오느라 관뒀거든요 


근데 퇴직금이 안들어왔드라구요


노동청 진정서제출했더니 원장 연락와서 제가 근무할때 코로나 확진됐었는데 학생 확진 후 전수검사때 저랑 몇몇 아이들이 확진 판정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청 조사로 제가 무등록 강사여서 벌점이 나오고 성범죄이력 서류를 제출하지않아 벌점이나왔어요 원장이 얘길 안하니 저도 내야 하는지 몰랐구요


근데 그때 피해를 다 저때문이라고 책임전가를 하네요


*원장 지시하에 근무 / 출퇴근시간정해짐 / 주 평균 35시간근무 / 시간표도 원장이 정함


1.프리랜서 등록만 했지 100퍼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코로나때 상황을 원장이 피해보상 청구시 제가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3.사대보험들지않고 3.3프로 등록 전에 급여받을때 소득 신고 안했는데 탈세? 이런부분으로 제가 신고를 당하거나 세금을 토해내야하나요?


4.근무 일지를 원장이 쓰레기봉투에 버리라했는데 양이많아 찢기 힘들어 한꺼번에 태워버릴려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근로자 입증 증거가 될것같아 제출하고싶은데 학원 측에서 학원 문서 유출로 고발할 수 있는사항인지??

5.원장이 수업시간 원장실에서cctv로 강의실 쳐다보며 수업 지적하는데 이건 어찌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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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강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사로 인한 피해때문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혹은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직작의료보험, 국민연금등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 기여금 및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합의하여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고, 고용보험료 납부로 구직급여 수급등이 가능하게 되는 바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4) 근무일지를 통해 근로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촬영후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방범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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