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매봉 2022.04.01 15:12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계년도로 관리하게 되면 직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따져서 연차 정산하는 것으로 담당 노무사께 들었습니다.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입사일 : 2018.03.01 / 퇴사일 : 2022.02.01 ( 입사년도기준 : 57일, 회계년도기준 : 69일)

    >> 약 12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입사일을 따졌을때 22.3.2 이 되어야 연차생성되는 부분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B 입사일 : 2018.06.01 / 퇴사일 : 2022.12.30 ( 입사년도기준 : 73일, 회계년도기준 : 65일)

   >> 약 8일 차이가 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으로 줘야하므로, 8일 추가 연차 지급 . 

 

담당 노무사꼐 여쭤보면 연차 관리 방법을 회계년도로 채택한 이상,

퇴사직원 연차 정산시, 무조건 회계기준 / 입사기준으로 각각 연차개수 계산하여 무조건 근로자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말씀이 맞긴 하나 인터넷  각종 글들 보면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 확실하게 알기 위해 문의 글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terpretation&category=2123979&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87%B4%EC%A7%81&document_srl=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2022.04.03 14111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2022.04.02 17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04.02 873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797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6815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03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674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36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25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43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33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67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05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75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1915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117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617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76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4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