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입사하여 22년 3월까지 근무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임금지연(200만원 이상 지급제한)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급하겠다 하고 20년 9월부터 22년 3월 퇴사까지 주지 않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 받게 되었습니다.
전액 체불은 아니지만, 308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200만원만 지급하고 108만원은 체불금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수급자격 조건중에 임금관련 부분에는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이라고 되어있던데
저처럼 20년 09월 부터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적용받을수 없는건지요
꼭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2개월 이내의 월급에서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확인해보면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되거나 임금수준과 생계유지여부를 확인하여 이직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