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1 2022.04.04 10:41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1 년 3월 8일 입사 후 2022년 4월 8일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3월 8일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연차는 11개이고, 2022년 1월1일 이후 사용한 연차는 4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시에 연차는 입사년도든 회계년도는 저한테 유리한쪽으로 선택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제가 4월 7일,8일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려고했습니다.

헌데, 회계년도든 입사년도기준이든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시더라구요

(입사년도기준, 2021.3.8 ~2022.3.7 까지 11개, 22.4 1개 = 총 12개

  회계년도기준, 2021.3.8~12.31. 까지 9개 , 22.1.1~4.8 까지 3개 = 총 12개)

위처럼 계산하면 저는 이미 15개를 사용했기때문에  -3개사용으로 일급으로 사용연차비용을 제외한다고하시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현 사이트에서 봤을때 발생연차 확인했을때는 21.3.8~22.3.7 , 11개/ 22.3.8 발생연차 15개로 확인되지만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은 23.3.7로 되어있어서 사용이 된다느건지 아닌건지 헷갈립니다...ㅠㅠ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이 때 회계연도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등)

     

    4)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3.8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21.3.8~12.31 사이 29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2.31 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에 12.2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299일/365일*15일)

     

    그리고 202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3.8~2022.4.8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은 총 23.2일이 됩니다.

     

    5)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더 유리한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2021.3.8~2022.3.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2.3.8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체 근속기간 중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일 15일을 제외한 1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2022.04.05 5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4
근로계약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4.05 53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6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소멸일 1 2022.04.05 2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597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35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00
최저임금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2022.04.04 179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1415
근로계약 3개월 수습 후 전환 1 2022.04.04 804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78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2.04.04 501
직장갑질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2022.04.04 1124
휴일·휴가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2022.04.04 12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4.04 136
» 휴일·휴가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2022.04.04 1958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811
최저임금 최저임급 질문 1 2022.04.03 256
노동조합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2022.04.03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