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제가 2019-05-31 퇴사했습니다.연차수당 소멸일은 어제 인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은 몇일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4.05 | 59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 2022.04.05 | 171 |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소멸일 1 | 2022.04.05 | 233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03 | |
임금·퇴직금 |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 2022.04.04 | 241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00 | |
최저임금 | 급여산정이 궁굼합니다. 1 | 2022.04.04 | 180 | |
임금·퇴직금 |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4.04 | 1536 | |
근로계약 | 3개월 수습 후 전환 1 | 2022.04.04 | 835 | |
근로계약 |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2022.04.04 | 785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2.04.04 | 521 | |
직장갑질 |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1 | 2022.04.04 | 1169 | |
휴일·휴가 | 코로나 자각격리중 연차차감이 맞는지요? 1 | 2022.04.04 | 12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4.04 | 137 | |
휴일·휴가 | 1년근무 후 퇴사 시 발생 및 사용 연차문의 1 | 2022.04.04 | 1986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8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급 질문 1 | 2022.04.03 | 257 | |
노동조합 | 일방적 기업분할에 따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대처방법 1 | 2022.04.03 | 88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신고햇더니 고소할거라합니다 1 | 2022.04.03 | 14373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1 | 2022.04.02 | 1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 즉 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