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비정규직으로 같이 들어와도사무직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현장직은 처음에 입사할때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 해놓고선 9개동안이나 계속 3개월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아닌가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가 비정규직으로 같이 들어와도사무직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현장직은 처음에 입사할때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해준다 해놓고선 9개동안이나 계속 3개월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아닌가요??
어쩔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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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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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08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58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2 | |
기타 | 동일가치의 노동 1 | 2022.04.05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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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는 정규직 전환이 포함된다고 해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같은 기간제 근로자간 기간제법의 차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입사시 합의했던 구두계약으로써 사실상의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